청문
제64조
제64조(청문)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53조에 따른 인가의 취소 2. 제60조제1항에 따른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의 인가의 취소
은행법 제64조(청문)
청문
제64조(청문)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53조에 따른 인가의 취소 2. 제60조제1항에 따른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의 인가의 취소
인용 형식「은행법」 제64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