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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제9조

제9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귀속재산의 매수인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중 또는 집행유예중인 자 4. 공민권을 박탈당한 자 5. 귀속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불법처분, 고의 파괴 또는 고의 훼손, 허위보고등 사실이 있는 자와 그 가족 6. 귀속재산의 매수 또는 대차, 관리에 관하여 제21조, 제22조말항 또는 제36조에 해당함으로써 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를 당한 사실이 있는 자 7. 기타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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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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