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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

제12조

제12조 동일가족에 속하는 자중 어느 일원이 매수할 귀속주택 또는 대지를 중심으로 20키로미터이내의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 속하는 자는 귀속주택 또는 대지를 매수할 수 없다. 단기 4278년 8월 9일이후 전항의 주택을 1년이상 겸유 또는 겸점한 사실이 있는 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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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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