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제18조 귀속재산의 매각가격은 그 재산의 매각계약 당시의 시가를 저하하지 못한다. 전항의 시가에는 제23조의 금액을 참작가감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귀속재산의 가격감정의 위촉을 받은 금융기관의 직원은 그 업무수행상의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전항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136조와 제13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귀속재산처리법 제18조
제18조 귀속재산의 매각가격은 그 재산의 매각계약 당시의 시가를 저하하지 못한다. 전항의 시가에는 제23조의 금액을 참작가감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귀속재산의 가격감정의 위촉을 받은 금융기관의 직원은 그 업무수행상의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전항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136조와 제13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인용 형식「귀속재산처리법」 제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