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3
제21조의3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매매계약에 의하여 1964년 6월 30일내에 납부하여야 할 분납금을 1965년 3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해제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귀속재산처리법 제21조의3
제21조의3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매매계약에 의하여 1964년 6월 30일내에 납부하여야 할 분납금을 1965년 3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해제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형식「귀속재산처리법」 제21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