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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 제21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1조

제21조

제21조 귀속재산의 매수자가 지정기일내에 매각대금 또는 그 분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정의 과태금을 징수하거나 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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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귀속재산처리법」 제21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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