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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

보물 및 국보의 지정

제23조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유산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물과 국보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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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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