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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지정의 고시 및 통지

제28조

제28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① 국가유산청장이 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를 지정하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문화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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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지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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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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