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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제3조(일반군무원의 계급 및 분류 등)

군무원인사법 제3조(일반군무원의 계급 및 분류 등)

일반군무원의 계급 및 분류 등

제3조

제3조(일반군무원의 계급 및 분류 등) ① 기술ㆍ연구ㆍ예비전력관리 또는 행정관리 분야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군무원(이하 "일반군무원"이라 한다)의 계급은 1급부터 9급까지로 한다. ② 일반군무원은 직군과 직렬별로 분류한다. ③ 특수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군무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제2항에 따른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계급의 직군 및 직렬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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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무원인사법」 제3조(일반군무원의 계급 및 분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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