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위원회제5조제5조(군무원인사위원회) ① 군무원인사제도의 개선과 공정한 인사관리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부대에 군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방부 2.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용권이나 보직권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받은 사람을 장으로 하는 기관 또는 부대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