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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제50조(공동설립)

공동설립

제50조

제50조(공동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규약을 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제1항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의 명칭 2. 사무소의 위치 3. 설립 지방자치단체 4. 사업 내용 5. 공동 처리 사항 6. 의결기관 대표자의 선임 방법 7. 출자 방법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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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공기업법」 제50조(공동설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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