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
제52조
제52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支社)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사무소
제52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支社)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인용 형식「지방공기업법」 제52조(사무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