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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제57조의2(해산)

해산

제57조의2

제57조의2(해산)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상법」 제517조에 따른 해산사유 2. 제78조의3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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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공기업법」 제57조의2(해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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