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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

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

제66조의2

제66조의2(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예산 및 결산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② 공사의 예산 및 결산의 제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1항의 공통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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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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