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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제69조(여유금의 운용)

지방공기업법 제69조(여유금의 운용)

여유금의 운용

제69조

제69조(여유금의 운용) 공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에는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 1. 국채 또는 지방채의 취득 2.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그 밖의 금융회사등에의 예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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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공기업법」 제69조(여유금의 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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