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금의 운용
제69조
제69조(여유금의 운용) 공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에는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 1. 국채 또는 지방채의 취득 2.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그 밖의 금융회사등에의 예입
지방공기업법 제69조(여유금의 운용)
여유금의 운용
제69조(여유금의 운용) 공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에는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 1. 국채 또는 지방채의 취득 2.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그 밖의 금융회사등에의 예입
인용 형식「지방공기업법」 제69조(여유금의 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