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제71조의3
제71조의3(물품 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물품 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제71조의3(물품 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지방공기업법」 제71조의3(물품 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