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능력
제387조
제387조(변론능력) 상고심에는 변호인 아니면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87조(변론능력)
변론능력
제387조(변론능력) 상고심에는 변호인 아니면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387조(변론능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