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방식
제388조
제388조(변론방식) 검사와 변호인은 상고이유서에 의하여 변론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88조(변론방식)
변론방식
제388조(변론방식) 검사와 변호인은 상고이유서에 의하여 변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388조(변론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