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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90조(서면심리에 의한 판결)

형사소송법 제390조(서면심리에 의한 판결)

서면심리에 의한 판결

제390조

제390조(서면심리에 의한 판결) ①상고법원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②상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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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390조(서면심리에 의한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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