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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94조(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

형사소송법 제394조(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

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

제394조

제394조(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 관할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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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394조(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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