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형사소송법 제393조(공소기각과 환송의 판결)

형사소송법 제393조(공소기각과 환송의 판결)

공소기각과 환송의 판결

제393조

제393조(공소기각과 환송의 판결) 적법한 공소를 기각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 또는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상고 →

제3장 상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393조(공소기각과 환송의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