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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98조(재판서의 기재방식)

형사소송법 제398조(재판서의 기재방식)

재판서의 기재방식

제398조

제398조(재판서의 기재방식) 재판서에는 상고의 이유에 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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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398조(재판서의 기재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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