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의 판결
제401조
제401조(정정의 판결) ①정정의 판결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②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정정의 판결
제401조(정정의 판결) ①정정의 판결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②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401조(정정의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