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형사소송법 제400조(판결정정의 신청)

형사소송법 제400조(판결정정의 신청)

판결정정의 신청

제400조

제400조(판결정정의 신청) ①상고법원은 그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상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로써 정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은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은 신청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상고 →

제3장 상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400조(판결정정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