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정정의 신청
제400조
제400조(판결정정의 신청) ①상고법원은 그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상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로써 정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은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은 신청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00조(판결정정의 신청)
판결정정의 신청
제400조(판결정정의 신청) ①상고법원은 그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상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로써 정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은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은 신청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400조(판결정정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