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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95조(관할위반과 환송의 판결)

형사소송법 제395조(관할위반과 환송의 판결)

관할위반과 환송의 판결

제395조

제395조(관할위반과 환송의 판결)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 또는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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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395조(관할위반과 환송의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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