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소환 여부
제389조의2
제389조의2(피고인의 소환 여부) 상고심의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소환을 요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389조의2(피고인의 소환 여부)
피고인의 소환 여부
제389조의2(피고인의 소환 여부) 상고심의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소환을 요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389조의2(피고인의 소환 여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