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감독
제118조
제118조(법원의 감독) ① 회사의 청산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② 법원은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관청에 의견의 진술을 요청하거나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③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관청은 법원에 그 회사의 청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118조(법원의 감독)
법원의 감독
제118조(법원의 감독) ① 회사의 청산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② 법원은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관청에 의견의 진술을 요청하거나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③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관청은 법원에 그 회사의 청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118조(법원의 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