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의 선임 비용
제124조
제124조(감정인의 선임 비용) 법원이 「상법」 제259조제4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따른 감정인을 선임한 경우 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감정인의 소환 및 심문 비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비송사건절차법 제124조(감정인의 선임 비용)
감정인의 선임 비용
제124조(감정인의 선임 비용) 법원이 「상법」 제259조제4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따른 감정인을 선임한 경우 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감정인의 소환 및 심문 비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124조(감정인의 선임 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