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인의 변제 허가신청
제126조
제126조(청산인의 변제 허가신청) 「상법」 제536조제2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따른 허가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81조제1항 및 제82조를 준용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126조(청산인의 변제 허가신청)
청산인의 변제 허가신청
제126조(청산인의 변제 허가신청) 「상법」 제536조제2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따른 허가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81조제1항 및 제82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126조(청산인의 변제 허가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