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인의 선임ㆍ해임 등의 재판
제119조
제119조(청산인의 선임ㆍ해임 등의 재판) 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청산인의 선임ㆍ해임 등의 재판
제119조(청산인의 선임ㆍ해임 등의 재판) 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청산인의 선임ㆍ해임 등의 재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