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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123조(청산인의 보수)

비송사건절차법 제123조(청산인의 보수)

청산인의 보수

제123조

제123조(청산인의 보수)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77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

제3장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123조(청산인의 보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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