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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125조(감정인 선임의 절차 및 재판)

감정인 선임의 절차 및 재판

제125조

제125조(감정인 선임의 절차 및 재판) 제124조에 따른 감정인의 선임 절차와 재판에 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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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125조(감정인 선임의 절차 및 재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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