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국제상사법원장
제40조의8
제40조의8(해사국제상사법원장) ① 해사국제상사법원에 해사국제상사법원장을 둔다. ② 해사국제상사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 해사국제상사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5항ㆍ제6항 및 제29조제4항을 준용한다.
법원조직법 제40조의8(해사국제상사법원장)
해사국제상사법원장
제40조의8(해사국제상사법원장) ① 해사국제상사법원에 해사국제상사법원장을 둔다. ② 해사국제상사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 해사국제상사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5항ㆍ제6항 및 제29조제4항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법원조직법」 제40조의8(해사국제상사법원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