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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53조의2(재판연구원)

재판연구원

제53조의2

제53조의2(재판연구원) ① 각급 법원에 재판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재판연구원은 소속 법원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재판연구원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용한다. ④ 재판연구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⑤ 재판연구원은 총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한다. ⑥ 재판연구원의 정원 및 직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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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조직법」 제53조의2(재판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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