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 용어
제62조
제62조(법정의 용어) ① 법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한다. ② 소송관계인이 국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역에 의한다.
법원조직법 제62조(법정의 용어)
법정의 용어
제62조(법정의 용어) ① 법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한다. ② 소송관계인이 국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역에 의한다.
인용 형식「법원조직법」 제62조(법정의 용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