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출석권 등
제69조
제69조(국회출석권 등) 법원행정처장 및 차장은 사법행정에 관하여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 제69조(국회출석권 등)
국회출석권 등
제69조(국회출석권 등) 법원행정처장 및 차장은 사법행정에 관하여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인용 형식「법원조직법」 제69조(국회출석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