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경비
제82조
제82조(법원의 경비) ① 법원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법원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비 중에는 예비금을 둔다.
법원조직법 제82조(법원의 경비)
법원의 경비
제82조(법원의 경비) ① 법원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법원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비 중에는 예비금을 둔다.
인용 형식「법원조직법」 제82조(법원의 경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