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의 비치 등
제18조
제18조(자동차등록증의 비치 등) ① 삭제 ②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이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18조(자동차등록증의 비치 등)
자동차등록증의 비치 등
제18조(자동차등록증의 비치 등) ① 삭제 ②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이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자동차관리법」 제18조(자동차등록증의 비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