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판의 발급 등
제19조
제19조(등록번호판의 발급 등) 제1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ㆍ발급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자동차관리법 제19조(등록번호판의 발급 등)
등록번호판의 발급 등
제19조(등록번호판의 발급 등) 제1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ㆍ발급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자동차관리법」 제19조(등록번호판의 발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