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압용기의 안전기준
제35조의5
제35조의5(내압용기의 안전기준) ① 내압용기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내압용기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내압용기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5(내압용기의 안전기준)
내압용기의 안전기준
제35조의5(내압용기의 안전기준) ① 내압용기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내압용기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내압용기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5(내압용기의 안전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