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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5(내압용기의 안전기준)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5(내압용기의 안전기준)

내압용기의 안전기준

제35조의5

제35조의5(내압용기의 안전기준) ① 내압용기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내압용기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내압용기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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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5(내압용기의 안전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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