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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9(내압용기의 제조 또는 판매의 중지)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9(내압용기의 제조 또는 판매의 중지)

내압용기의 제조 또는 판매의 중지

제35조의9

제35조의9(내압용기의 제조 또는 판매의 중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압용기제조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내압용기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경우 2. 제35조의10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압용기제조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의3 내압용기 및 사용후 배터리 등의 안전관리 →

제3장의3 내압용기 및 사용후 배터리 등의 안전관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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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9(내압용기의 제조 또는 판매의 중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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