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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39조(비용부담의 원칙)

자연공원법 제39조(비용부담의 원칙)

비용부담의 원칙

제39조

제39조(비용부담의 원칙) 자연공원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립공원에 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에 관한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다만, 제8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군수가 도립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비용의 징수 등 →

제5장 비용의 징수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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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공원법」 제39조(비용부담의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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