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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40조(비용에 관한 협의 및 재정)

자연공원법 제40조(비용에 관한 협의 및 재정)

비용에 관한 협의 및 재정

제40조

제40조(비용에 관한 협의 및 재정) ①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군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는 제39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시ㆍ도지사 및 군수가 협의하여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비용의 징수 등 →

제5장 비용의 징수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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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공원법」 제40조(비용에 관한 협의 및 재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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