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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41조(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공원사업 등에 관한 비용)

자연공원법 제41조(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공원사업 등에 관한 비용)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공원사업 등에 관한 비용

제41조

제41조(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공원사업 등에 관한 비용) 제2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그 공원사업을 하는 자 및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부담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비용의 징수 등 →

제5장 비용의 징수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6.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연공원법」 제41조(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공원사업 등에 관한 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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