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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43조(보조)

자연공원법 제43조(보조)

보조

제43조

제43조(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자연공원에 관한 비용 2.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찰의 환경개선에 관한 비용 3. 제20조에 따라 국립공원의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의 공원사업 및 공원시설 관리에 관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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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비용의 징수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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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공원법」 제43조(보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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