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4조(판매 등의 방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4조(판매 등의 방법)

판매 등의 방법

제24조

제24조(판매 등의 방법)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운송하여 공급할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급 방법에 따라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공급 및 품질관리 →

제4장 공급 및 품질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4조(판매 등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