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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5조(공급규정)

공급규정

제25조

제25조(공급규정) ①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요금과 그 밖의 공급 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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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5조(공급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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