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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충전행위의 제한)

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충전행위의 제한

제29조

제29조(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충전행위의 제한) ①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려는 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충전 받아야 하며, 자기가 직접 충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동차의 운행 중 연료가 떨어지거나 자동차의 수리를 위하여 연료의 충전이 필요한 경우 및 일정한 충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연료를 충전하는 경우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충전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방법 및 충전설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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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충전행위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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