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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제7조(행위의 효력의 승계)

광업법 제7조(행위의 효력의 승계)

행위의 효력의 승계

제7조

제7조(행위의 효력의 승계) 이 법에 따라 행한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1. 광업권설정을 출원(出願)하려는 자 2. 조광권자가 되려는 자 3. 광업권설정을 출원한 자(이하 "광업출원인"이라 한다) 4. 조광권설정인가신청자 5. 광업권자 6. 조광권자 7. 토지 소유자 8. 그 밖의 이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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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광업법」 제7조(행위의 효력의 승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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