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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제12조(광업권의 존속기간)

광업권의 존속기간

제12조

제12조(광업권의 존속기간) ① 탐사권의 존속기간은 7년을 넘을 수 없다. ② 채굴권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③채굴권자는 채굴권의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채굴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할 때마다 그 연장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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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광업법」 제12조(광업권의 존속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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